우리 협회는 항만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고자, 우리 협회의 자법인인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의 “항내운항안전교육”을 이수한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도선료를 20% 할인할 예정이오니, 항내운항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도선료 한시적 할인 개요
❍ 대 상 : 항내운항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장이 승선한 선박
(이수증 유효기간 3년)
❍ 할 인 율 : 도선료의 20% 할인(도선선료 제외)
❍ 기 간 : 2021. 7. 1. ∼ 2021. 12. 31.
❍ 적용 제외사항
- 최저 도선료 적용 선박
- 제주항 도선구
- 국내 연안선
- 여객선
나. 제출 서류(해당 도선사회에 제출)
❍ 항내운항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1부
❍ 교육이수자(선장) 승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Crew List 등) 1부
※ 교육 관련 안내는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(https://edu.kmpilot.or.kr) 참고. 끝.
2021. 7. 5.
한 국 도 선 사 협 회
회 장 조 용 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