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선사 승강장치 개정 규정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
유지·보수 및 친숙화 요건 강제화 및 설치, 구조, 설계 강화
국제해사기구(IMO) 제110차 해사안전위원회(MSC 110)에서 도선사 승강장치 개정 규정이 채택되어 2028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.
이번 개정을 통해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유지·보수 및 친숙화 요건을 강제화 하였으며, 설치, 구조, 설계에 대한 강화된 요건을 포함했다.
해당 개정 사항은 신조선뿐만 아니라 현존선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.
이에 따라, 관련 기술정보 및 필요 조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한국선급에서는 한국도선사협회의 감수를 받아 기술정보 자료를 발간했다.
추후 업데이트를 거쳐 책자로도 배포할 계획이다.
기술정보(한국어버전) 외 규정 원문 등 추가적인 자료는 한국선급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