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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항내운항안전교육 이수자 도선료 한시적 할인 안내
최고관리자
2022.01.26 13:06
      항내운항안전교육 이수자 도선료 한시적 할인 안내


우리 협회는 항만의 안전과 효율을 도모하고자우리 협회의 자법인인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의 항내운항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도선료를 30% 할인할 예정이오니항내운항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아 래 -

 

도선료 한시적 할인 개요

 

❍ 대 상 항내운항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장이 승선한 선박

               (이수증 유효기간 3)

 

❍ 할 인 율 도선료의 30% 할인(도선선료 제외)

 

❍  간 : 2022. 02. 01. ∼ 2023. 01. 31.

 

❍ 적용 제외사항

 

     - 최저 도선료 적용 선박

 

     - 제주항 도선구

 

     - 국내 연안선

 

     - 여객선

 

제출 서류(해당 도선사회에 제출)

 

❍ 항내운항안전교육 이수증 사본 1

 

❍ 교육이수자(선장승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Crew List ) 1

 

※ 교육 관련 안내는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(https://edu.kmpilot.or.kr) 참고.    .

 

2022. 01. 26.

 

한 국 도 선 사 협 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회 장 조 용 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