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)의 "도선법" 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.
해당 사이트에서는
"제5조(도선사면허의 요건 등)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 년 이상 승무한 경력(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한다는 조항은 2021년 도선수습생 시험부터 적용) 이 있을 것"
위의 도선사 선발 요건 등 도선에 관한 최신 개정 법률 전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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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제5조(도선사면허의 요건 등)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 년 이상 승무한 경력(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한다는 조항은 2021년 도선수습생 시험부터 적용) 이 있을 것"
위의 도선사 선발 요건 등 도선에 관한 최신 개정 법률 전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